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형량 불복해 대법원 상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허위 영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2.1억원 판결 불만
인기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를 허위로 비방한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30대 여성 유튜버가 선고받은 형량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0대 여성 유튜버가 인기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를 허위로 비방한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선고받은 형량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A씨(36)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한 상태다. A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본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연예인의 출연 취소, 성매매, 성형 관련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영상도 올려 모욕 혐의도 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피해 연예인들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원영에게 5000만원,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 판결들에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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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로 개인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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