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부 주차장은 면허취소 기준에서 제외
외부 도로와 차단·출입 통제 등 구조적 특성 고려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이 아닌 이번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약 150m 운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경찰 측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단지 내 도로 여부를 △단지 구조와 형태 △차단시설과 경비원의 출입 통제 △주차구획과 통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특히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주차장 내 통로가 사실상 차량 주차를 위한 동선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운전한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 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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