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하면 184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원"…'실업급여가 이득' 사실이었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7년간 127만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아
감사원 "저임금 근로자 근로 의욕 꺾어"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기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월급보다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2850억원에 달한다.

"일하면 184만원 받는데 실업급여는 191만원"…'실업급여가 이득' 사실이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계산법 때문이다. 정부는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 액수를 정한다. 다만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지 않고도 약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 수당을 포함해 6일 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소득세, 4대 보험 등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아진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975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7명은 이 은행에서 6개월간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이 없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 구조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4조2000억원 적자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