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계약을 해지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며 원고 측 주장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한 '이미지 훼손'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수현은 약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쿠쿠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김수현 측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인지 단순한 신뢰 훼손 때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청구 원인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논리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단순히 논란이 발생했다거나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쿠쿠 측에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는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 추락이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반면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 제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주장을 청취하기 위해 내년 1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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