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금씩이라도 줬어야" 지적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45)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며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판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김씨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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