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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 후 투기지구 지정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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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키로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하기에 앞서 허가를 신청한 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일정 시일이 걸린다. 이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정 후 계약체결을 맺게 된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한 일이 여러 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맺은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지정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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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실제 사업을 담당할 서울·경기·인천 공기업이 참석해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사업별 추진실적을 살피고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단기공급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가 20개인데 이달 들어 한 건이 추가로 발의돼 현재 12건이 발의됐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 인력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매약정 후 투기지구 지정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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