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틀 일하고 그만뒀더니…"180만원 물어내라" 강남 치과 '퇴사 약정' 논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서울 한 대형치과, 퇴사 직원에 손해배상 요구
"근로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이틀간 근무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이유로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근로계약서를 AI로 만든 이미지.

사진은 근로계약서를 AI로 만든 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대형 치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당시 설명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 시 급여 삭감' 등 조건도 통보받았다. 업계 상위권 대형 치과였지만 그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치과 측은 오히려 A씨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이틀간의 임금은 25만원이다.


치과는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문서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모두가 다 작성하는 서류라는 말만 믿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고작 이틀 일한 것이 어떤 손해를 초래했느냐"고 묻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들며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같은 확인서 강요는 노동법상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20조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 치과는 연합뉴스의 전화·문자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