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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