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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일대 세계유산기구 지정…12월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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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 예정"

서울 종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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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지정 면적은 19만4089.6㎡, 총 91필지 규모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를 열고 안건을 가결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정책의 법적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구역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까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시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지정 고시 후 지자체는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며, 건축·도로 건설·토지 형질 변경 등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계획된 최고 145m 고층 건축물 설계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내려졌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운4구역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 범위에 포함되지만, 평가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강제할 법적 효력은 없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용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유네스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종묘가 첫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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