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법 개정 '민생법안' 규정

당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3일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강원도·제주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다.


또 당정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자율주행 사고 예방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필수 불가결한 개인정보 활용 조치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AD

당정은 "독립·호국·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 해킹·유용 등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협의하고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