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특검·국조 요구에 "국회의 어떤 결단이든 수용 자세"
사퇴 요구에는 "사퇴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건 의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장관의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질문에는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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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범죄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재판받던 사항들에 대해 분명히 경과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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