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나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한시적 제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유지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을 하지 못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한편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으며, 12일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1인당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모집일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나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한시적 제한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