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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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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의결 방해 혐의
27일 본회의 표결…추, 불체포특권 포기
국힘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1월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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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4일 0시3분쯤까지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우리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며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크다.


추 의원은 앞서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 당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게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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