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쪼개기 계약 등 위탁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상생금융지수 시행 근거도 마련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 내용이다.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전기·가스비 상승으로 인한 위탁 기업의 피해가 불어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을 쪼개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금융권의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수준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금융사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 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 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3년을 신설해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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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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