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서 용변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 범칙금 5만원 부과
함께 있던 여성은 처분 없어
"경복궁 단체관광객 추정" 주장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면 해당 남성은 돌담과 나무 사이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던 중 경찰 제지에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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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는 얼룩이 묻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도 함께 있었으나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게만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곳에서 용변을 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한 누리꾼은 "당시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경복궁을 찾았고, 이 남녀 역시 그 일행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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