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추가분담금 등 구체적 사례 수록
"피해 방지 위해 지속해서 실태 조사할 것"
A씨는 5년 전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 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에도 못 미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다.
경기도 용인시가 소개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 사례다.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사례집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시는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시청 및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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