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들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여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끈 이후 벌어진 현상이다.
한편, 부천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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