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억원 환수 불능…직무유기 혐의"
시·성남도개공, 검찰 공수처 고소·고발 예정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5100억원대로 증액 추진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확정될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 배임액 2070억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는 검찰의 결정이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금액도 기존 2070억원에서 검찰 추정치 기준 51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산정한 손실액을 반영한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환수 가능액이 줄어들면 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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