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 "재개발 막으면 소송도 불사…정치 싸움터로 전락 막아야"
"녹지공원 들어서면 오히려 종묘 빛날 것"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논란과 관련해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하고 16년 전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도 없다"며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정전으로부터 무려 600m 이상 이격돼 완충지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은 울창한 숲으로 조성돼 이미 잘 보호되고 있다"며 "재개발이 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되리라는 것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로 대규모 녹지공원이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게 돼, 오히려 종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 또 대법원이 '종묘 경계 100m 밖 건축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과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시는 이에 대해 정비지구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계 100m) 밖에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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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위헌 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매년 금융이자 손실만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른다"라며 "국가유산청장, 문체부장관 등 정부는 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금융 비용이 많아 몇 년씩 기다려가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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