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가격·환불기준 등 소비자에 사전 고지 의무
오는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과 환불 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깜깜이 계약'으로 불렸던 불투명한 요금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식장, 웨딩드레스·스튜디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
그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드레스나 촬영의 옵션 변경 시 비용이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 "부르는 게 값이다"와 같은 불만이 자주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 같은 관행과 불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 광고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으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가입한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 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피트니스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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