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후 내년 2월까지 관련자 징계 등 인사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1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계획'을 밝혔다. 헌법존중TF 총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각 기관에 조사TF를 둔다. 총리실은 관련해 내란행위 제보센터(익명)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헌법존중TF의 조사범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의 기간 중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전모의기간 6개월 및 탄핵 선고 시점(4월4일)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및 미디어 보도 내용,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만약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 목록을 확정해 보고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중순께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D

다만 정부는 이번 헌법존중TF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징계'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각 기관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내부조사 및 징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총리실 측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