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수조사…내년 2월 인사조치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후 내년 2월까지 관련자 징계 등 인사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1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계획'을 밝혔다. 헌법존중TF 총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각 기관에 조사TF를 둔다. 총리실은 관련해 내란행위 제보센터(익명)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헌법존중TF의 조사범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의 기간 중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전모의기간 6개월 및 탄핵 선고 시점(4월4일)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및 미디어 보도 내용,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만약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 목록을 확정해 보고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중순께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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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번 헌법존중TF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징계'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각 기관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내부조사 및 징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총리실 측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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