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 중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11일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이 대한민국, 호욱진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 회장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경기도의사회 측이 호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이 불분명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전공의, 의대생 등 참석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기도의사회가 호 전 서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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