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처벌이 범죄 원인' 분석
법정형 하한 규정 법안 국회 발의
'워킹스쿨버스' 전국 확대 방침
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한다.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정책은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방지를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 대책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1.11 조용준 기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는 우선 경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를 거듭해 왔다"며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에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범죄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취·유인 범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 규정만 있고, 양형기준도 높지 않아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윤 장관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하는 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어린이 관련 신고는 출동과 상황 관리, 종결까지 한층 엄격해진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강력팀 형사가 동시 출동한다. 신고처리 종결 시에는 그동안 현장 종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동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등·하교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4~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하는 서비스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교 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학생들에게 안심 귀가를 지원하는 '워킹 스쿨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 내년 중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도입한다. 아동보호구역 외에도 지역별 편차, 학생 유동인구를 고려해 우선 설치 필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원을 연내 지원한다. 어린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카메라로 촬영된 특정 상황, 행동, 속성을 AI가 분석해 즉시 상황전파 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아동 대상 예방 교육은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으로 확대 실시한다. 모의상황 역할극, 안전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한다.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약취·유인 범죄 관련 인식을 강화하고 경보음 발생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윤 장관은 이날 직접 경보음 발생기를 시연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1개 민간기업과도 협업 중으로,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에 아이들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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