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압수수색으로 ‘범죄 사실’ 일부 추가
"법원서 의문 제기한 부분,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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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됐고, 발견된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며 "계엄이 해제된 시간뿐 아니라 앞뒤로 충분히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현출하려 했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휴대전화도 재차 압수수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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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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