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별·혐오, 왜곡·조작 행위 추방해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지시
"민주주의와 일상 위협하는 행위, 추방해야할 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 아닌 민사로 해야 할 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혐오·차별과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표현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의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게 있어 보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무슨 형사처벌을 (하느냐)"며 "그것은 민사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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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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