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33%감소(24㎍/㎥→16㎍/㎥)
경남 창원특례시는 매년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사전 예방대책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공공 2부제 시행 ▲산업 분야는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 및 특별점검, 민간점검단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상시 감시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집중관리도로 운영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는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시민참여 홍보, 고농도 발생 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 등이 주요 과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도입돼 그간 6차례 시행한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를 보면 창원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3% 감소(24㎍/㎥→16㎍/㎥)되고, 좋음 일수는 26일 증가(35일→66일), 나쁨일수는 15일 감소(19일→4일)하는 등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관련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개인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전체 발생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159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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