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 대응방안 관련 법무부 보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 대응방안 관련 법무부 보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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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 장관으로부터 혐오표현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의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게 있어 보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무슨 형사처벌을 (하느냐)"며 "그것은 민사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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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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