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아이스크림’ 담합
388억 과징금 철퇴 빙그레
“시판채널만 해당” 과징금 취소 소송
공정위 “시장 전반에 가격담합”
1·2심 모두 “전체 시장이 경쟁 제한”
대법도 “프리미엄·온라인 제품 영향권”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짬짜미(담합) 과징금 388억원이 과도하다며 이를 깎아달라고 낸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봤다. 가격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범위를 아이스크림 시장 전체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8월27일까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해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부터 시작됐다.

AD

쟁점이 된 것은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① '관련매출액'범위, ②유통채널별 제품군과 기간 ③프리미엄 및 특정업체 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1·2심과 대법원 판단은 동일했다. '시장 전반'에 담합 행위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시판채널만 한정해서 과징금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빙그레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내에서 판매된 제품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상품에 해당하며, 프리미엄,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거래 등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