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공화·민주 초당 추진
3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 친한계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됐다. 다수 의원이 재승인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밀리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초당적 합의로 통과됐다. 공화당 제임스 리치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톰 랜토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버트 R.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에서 이 법안을 두고 "당시 초당적 인권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2017년 1월 킹 전 특사가 물러난 뒤 임기 내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특사로 임명된 줄리 터너 전 특사 역시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부차관보 대행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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