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 사건 28% ↑
검사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은 통계로 관리되지 않아
자치경찰제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 미흡"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고 보완·재수사 사건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한 반면 수사 인력은 8.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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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경찰청, 서울·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감사 결과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접수된 사건의 1차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55.6일에서 56.2일로 늘었다.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까지 기간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하고 관리하거나 요구·요청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수사 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하고 요구·요청으로 인한 수사 처리 현황 파악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별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보완·재수사 사건의 처리 기간을 가늠하면 140.9일로 추정된다며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부산경찰청이 경찰 종결 사건을 자체 점검한 이후 강력범죄 13건을 재조사하도록 했으나 이 중 4건이 재조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독립된 자치경찰조직 없이 경찰 사무만 국가·자치로 구분해 경찰권 분산,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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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원은 경찰공무원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면서 해당 인원에 대한 주의와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관이 스토킹 112신고 유형을 잘못 지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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