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美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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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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