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美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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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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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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