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벌금형
관광·외식 업계 "영업 타격 불가피" 우려
태국이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국에서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태국은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 있는 관광지인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용 시간 외 음주 시 소비자도 처벌…최대 벌금 45만원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객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행 태국 주류관리법상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더 이상 술을 구매할 수 없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술이 보관된 냉장고가 굳게 닫혀 있는 등의 경험을 종종 해왔다.
관광·외식 업계 타격 우려
태국은 관광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변화는 여행업계와 외식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한 태국 식당 업주는 매체에 "예컨대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그 술을 오후 2시 5분까지 마셨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3000만명 시대…영향 불가피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약 2908만명,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57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418만7000명)와 인도(172만6000명)가 그다음이었다. 한국인은 약 154만명으로 네 번째였다.
전문가들은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와는 상충한다"며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식에 대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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