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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풍덕천'·'누리' 등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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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 혜택도
이상일 시장 "내년 '상권활성화센터' 출범해 체계적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풍덕천', '누리' 등 2곳을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 '풍덕천'·'누리' 등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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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전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북측인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 9899㎡다. 이곳에는 99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 1만5743㎡의 면적에 200개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다. 상점가 동쪽에는 보정동행정복지센터와 현재 건립 중인 보정종합복지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민선 7기에는 전무했던 용인 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민선 8기 들어서만 17곳이 지정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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