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 합리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파업 기간 중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외국계 화학소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울산지회와 진천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A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체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 불참자를 우대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울산공장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나머지 근로자들이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전환되는 등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율과 동일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수당은 파업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나 지급됐고,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수당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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