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힐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0일 입장을 낼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후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항의했고,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현하는 등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연수원 29기)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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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 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 가능한 입장을 내면서, 향후 검찰 조직의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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