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법 등 11월 내 합의 처리해야"
국민의힘, 민생법안 협조 방침…쟁점법안 기습 상정 주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안'과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다음 달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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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꼽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배임죄 폐지 등도 연말 입법 정국에서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배임죄 폐지의 경우 대체 입법 마련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지금도 확고한데, 관련해 30개 법을 고쳐야 하고 사건을 검토해야 해서 법무부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12월까지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논의·검토 과정을) 건너뛰기보다는 완벽히 하기 위해 (최종 처리 시점은)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과 세법 부수법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을 둘러싼 당내 양론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처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아직 합일을 이루지 못했다"며 "논쟁거리는 아니고, (법안 처리)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생법안'은 협조 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 등은 이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주 52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여당과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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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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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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