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 6개사와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벌여 총 479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 210건 ▲흙침대 등 '침실 가구' 155건 ▲거실 수납장 등 '수납가구' 41건 ▲이불 등 '침구' 35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302건)하거나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104건)하는 등으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를 악용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 된 권리를 마치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179건)와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지만 현재는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무(無)권리 허위표시(192건)가 주류를 이뤘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 삭제 및 판매 중단,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지재처는 기획조사에서 오픈마켓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모니터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에 오픈마켓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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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테두리 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재처는 앞으로 오픈마켓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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