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곳 적발
공공수역에 폐기물 유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로 설치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관련 법을 위반한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과 10월 연속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 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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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3팀 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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