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옥상서 브리핑…"폐허나 다름없어"
"녹지공원 만들어 도심공간 구조 개편"
종묘 앞 고층 건물 우려
문체부 장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우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세운상가 옥상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한 녹지축 조성이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녹지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면서도,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라며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양립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를 찾아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또 대법원 1부가 전날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을 하면서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는데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유효해지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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