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목걸이 사용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4 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썼다. 변호인단은 DNA 감정으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씨를 통해 해당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으며,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전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등 생체 정보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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