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브랜드에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전소미 고발당해
논란 일자 SNS에 사과문 올려
"관련된 콘텐츠 사용 중단…재발 방지 조치 진행 중"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브랜드 '글맆(GLYF)'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훼손되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글맆이 최근 내놓은 신제품 홍보 사진은 흰 바탕의 구급상자와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쏠 만큼 쐈다" 개미들 항복?…주식 던지고 9조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글맆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을 회수하고 다시 제작한다면서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