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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측 수사관 기피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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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담당 수사관 두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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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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