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돈 떼고도 사업주가 체납 사례 급증
국민연금만 체납시 가입기간 불인정…제도개선해야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업주의 체납으로 '공중분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만은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조121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액은 4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000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세다. 2021년 5817억원에서 2024년 4888억원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금액이 이미 5031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 악화의 여파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가장 오랜 체납 사업장은 213개월이다. 즉 17년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아 1억6000만원을 미납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다.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입증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사업주가 안 내면, 근로자 연금도 '0원'
반면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4.5%를 떼였더라도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연금은 '없는 셈'이 된다.
정부가 마련한 '개별 납부'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미 떼인 본인 부담분(4.5%)을 다시 내야 하고 그래도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주 몫(4.5%)까지 합쳐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님 몫까지 대신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뿐이며 이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으로 징수율이 1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폐업 등으로 징수 불가' 처리된 금액도 1157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관리 속에서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망을 피해 시간을 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근로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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