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임차인 전세 피해 예방"
전북 전주시가 올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총 672가구에 1억5,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다.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성수 시 건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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