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55)가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협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본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씨가 '연예인의 지위를 내세워 협박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앞서 박씨는 2023년 9월 광고 모델료 4억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박씨는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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