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출원 소상공인, 미출원 소상공인보다 생존율↑
소상공인에 지재권 출원은 경쟁력 유지·생존 전략 도구
최근 소상공인 특허출원은 감소·상표출원은 증가 양상
지재권 출원 인식 제고 및 출원 장려할 정책적 지원 필요
지식재산권(지재권) 출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창업 전후 특허 또는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미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지재권 출원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지재권 출원 효과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 제고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소상공인 생존율이 수치상 미출원 소상공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출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7일 지식재산처(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 총 90만3316곳의 연차별 생존율은 3년차 69.8%, 5년차 58.5% 등의 현황을 보인다. 생존율은 폐업 신고 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생존 기업으로 가정해 산출됐다.
창업 전후 특허 또는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을 별도로 추출해 생존율을 확인했을 때는 3년차 생존율 84.4%, 5년차 생존율 77.8%로 전체 소상공인 생존율을 웃돌았다.
지재권 유형별 생존율(5년 기준)에서는 특허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생존율보다 22.9%포인트, 상표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21.4%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재권을 단 1건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율(3년차 69.3%, 5년차 58.0%)과 비교했을 때는 특허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15.1%포인트, 상표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19.8%포인트 각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 출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재권 출원 시점에 따른 소상공인 생존율 차이도 엿보인다. 지재권을 '창업 후 출원'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3년 86.4%·5년 80.0%로, '창업 전 출원'한 소상공인의 생존율 3년 79.3%·5년 71.0%를 상회한 것이다.
산업 업종별 현황에서 지재권 출원이 소상공인 생존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특허출원이 소상공인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창업 후 특허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22년 기준)은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6.5%포인트 높았다. 또 상표출원에 따른 생존율에서도 제조업(82.9%)과 비제조업(74.8%)의 차이는 8.1%포인트로 벌어졌다.
소상공인에게 지재권 출원은 경쟁력 유지의 수단(혹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된다. '덮죽 사태'가 단적인 예다. 덮죽 사태는 포항에서 운영하는 덮죽집(식당)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영돼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논란을 키운 일련의 상황을 말한다.
만약 덮죽 사태가 발생하기 전 덮죽집이 관련 상표를 등록해 뒀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바꿔 말해 소상공인에게 특허, 상표 등 지재권 확보는 타인으로부터 고유의 경쟁력(레시피, 상호 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패가 된다. 이는 특허 또는 상표 출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지재권 출원이 소상공인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최근 지재권을 출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소상공인의 지재권 출원활동을 장려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본보기 아이콘하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특허출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 소상공인 특허출원 건수는 총 3만6697건으로 2020년 4만2106건(2018년 이후 최고치)보다 12.8%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4.5%다. 국내에서 출원된 전체 특허 중 소상공인이 출원한 특허의 비중도 2018년 18.6%에서 2023년 15.1%로 낮아졌다.
그나마 상표출원은 특허출원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의 상표출원 건수는 누적 11만7023건으로 2020~2023년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에 출원된 전체 상표 중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의 비중은 2018년 41.5%에서 2023년 45.9%로 증가해 특허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그간 수도권에 집중됐던 상표출원 비중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상표출원 현황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19년(70.9%) 이후 비수도권 비중이 차츰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 지재처의 설명이다.
임소진 지재연 특허통계센터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창업 전후로 특허 또는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과 미출원 소상공인의 생존율 차이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며 "특히 지재권을 출원한 소상공인과 미출원 소상공인 간의 생존율 차이는 3년보다 5년에서 두드러져 지재권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장기 생존율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재권 출원 활동을 통한 소상공인의 혁신 활동은 지속적인 혁신 주체 공급과 경제활력의 원천이 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줄어든 소상공인의 지재권 출원 활동을 늘려갈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환 지재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은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소상공인 고유의 경쟁력을 지킬 방패"라며 "지재처는 소상공인의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지재권이 산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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