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판결
"청소비만 100만원 넘어…복구까지는 얼마나" 한숨
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한 후 퇴실 날짜가 다가오자 세입자가 집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퇴거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다.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진과 제보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 중인데,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를 대했고 보증금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방세도 자주 미뤄줬다. 한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연락이 왔었고,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 들었지만 제보자의 아버지는 오래 있었으니 그 정도는 직접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세입자의 발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벽 구석구석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고, 찌든 때도 가득해 심한 악취까지 풍겨왔다.
제보자는 "말문이 막혔다. 세입자와 통화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 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비용을 업체 쪽으로 입금하고 쓰레기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거주 기간이 제법 오래돼 청소비 50만원 정도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돈도 많으니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세입자에게 업체를 통해 청소하면 그걸로 끝내겠지만, 거절한다면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 전부 보상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세입자는 끝까지 거절 의사를 유지했다.
이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제보자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105만원을 지급했고, 방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답답하다"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험 있는 분들 조언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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