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부담 덜어준다…신보중앙회·기업銀, 3600억 협약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위해 신보중앙회·지역신보·기업은행 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3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위해 신보중앙회·지역신보·기업은행 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3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 산출 시 기존 산출금액의 최대 12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율을 인하(연 0.9%)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은행은 총 288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대출 시 우대금리(산출금리에서 최대 1.5%포인트 인하)를 적용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및 전통시장 소재 기업이다.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가맹점은 보증 한도를 최대 13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0.8%로 우대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BaaS 서비스를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우수가맹점을 인증받은 기업은 추가적인 한도우대 혜택(보증한도의 최대 130%) 및 보증료율(0.8%)을 우대 적용한다.
두 협약보증은 이날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쏠 만큼 쐈다" 개미들 항복?…주식 던지고 9조원 ...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