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여성, 순찰차·화물차 들이 받아…4명 병원 이송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와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과천시 중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싼타페 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순찰차와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화물차 운전기사, A씨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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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관계로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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