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259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법리 대응 협력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로 2015년 1월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 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공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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